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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폐기물 시멘트 알권리 강화·생활쓰레기 지방 반출 차단 법안 발의

폐기물 사용량·유해물질·건축물까지 공개…수도권 쓰레기 지방 우회 반출도 제한

입력 2026년 8월 27일 | 강길영 대표기자

자료제공: 최혁진의원 사무실

최혁진 국회의원이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의 사용량과 유해물질 검사 결과, 공급 건설현장과 실제 사용 건축물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업체를 통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우회 반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혁진 의원, 폐기물 시멘트 알권리 강화·생활쓰레기 지방 반출 차단 법안 발의
<사진=최혁진의원 사무실>

[디지털강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이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최종 사용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우회 반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공개되는 폐기물 관련 정보가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등에 그쳐 실제 사용량과 유해물질 검사 결과, 유통·사용처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 사용량과 사용비율,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유통 단계에서는 판매처와 판매량, 공급지역,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공개하고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제품명과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유통·사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대체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반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우회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반입협력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혁진 의원은 “국민이 사는 집에 어떤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사용됐는지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무엇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유해물질 검사 결과는 어떤지, 어디에 공급돼 어느 건축물에 사용됐는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간업체를 통한 처리 과정에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Tag#최혁진의원#폐기물관리법#환경정책
강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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