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폐기물 시멘트 알권리 강화·생활쓰레기 지방 반출 차단 법안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이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의 사용량과 유해물질 검사 결과, 공급 건설현장과 실제 사용 건축물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업체를 통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우회 반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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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이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의 사용량과 유해물질 검사 결과, 공급 건설현장과 실제 사용 건축물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업체를 통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우회 반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주시 호저면 주산2리 대형 물류창고 운영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관련해 주민과 기업 간 합의서가 체결됐다. 최혁진 의원은 “갈등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합의 이행과 교통안전 후속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