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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원주시 ‘기관경고’에 반발…“감사 요청 취지와 다른 결과”

행안부 감사 결과 원주시 기관경고·관련 직원 4명 훈계

노조 “책임 규명 요구했는데 직원 전체에 불이익 우려”

민선 8기 인사행정 문제 정리와 후속조치 촉구

승인 2026. 09. 03. 15:23 | 강길영 대표기자

자료제공: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별정직 공무원 징계 문제와 관련해 내려진 행정안전부의 원주시 기관경고와 담당자 4명 훈계 처분에 대해 감사 요청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책임 규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기관경고에 따른 불이익이 직원 전체에 미칠 수 있다며 후속 정리를 촉구했다.

원공노, 원주시 ‘기관경고’에 반발…“감사 요청 취지와 다른 결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의 원주시 기관경고 처분과 관련해 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원공노)

[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호·이하 원공노)이 별정직 공무원 징계 문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 요청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원주시에 통보된 행안부 감사 결과가 원주시 기관경고와 관련 담당자 4명에 대한 훈계에 그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감사는 원공노가 지난 3월 민원인 협박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원주시 징계위원회의 경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행안부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원공노는 당시 감사 요구의 핵심이 해당 징계가 이른바 ‘시장 측근 봐주기’에 해당하는지와 징계 결정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행정기관 차원에서 확인해 달라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원주시에는 기관경고가, 관련 업무 담당자 4명에게는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원공노는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결과를 내면서도 직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경고를 한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관경고로 인해 재정지원이나 포상 등에서 제한이 발생할 경우 감사 요청과 무관한 직원들에게까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노조는 이번 감사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했다.

우선 당초 감사를 요구한 목적이 징계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음에도 담당자 훈계와 기관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공노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책임 규명보다는 “꼬리 자르기 혹은 털어내기 수준의 결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감사를 요청한 주체의 조합원들에게 기관경고에 따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원공노는 “조직 내부를 바로잡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를 청구했지만 그 결과가 문제를 제기한 구성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면 감사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다만 원공노는 이번 기관경고가 민선 8기 당시 불거진 문제가 현 시정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민선 8기에서 불거진 여러 현안을 준비위원회에 전달하고 새 시정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원공노는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진통이 있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과거 문제가 계속 새로운 시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기된 문제들이 분명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원주시#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행정안전부
강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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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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