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 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한 AI 윤리기준과 정책 심의기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정연철 도의원(국민의힘·삼척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강원도 차원의 AI 정책을 개별 사업이 아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두는 것이다.
주요 내용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이 담겼다.
AI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도민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도 조례안에 담겼다.
도의회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민 생활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강원도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활용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 도민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위해 조례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정연철 의원은 “인공지능은 도민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이지만, 도입 이면의 안전성, 신뢰성, 윤리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앞당기는 동시에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미래 사회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