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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문 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최혁진 의원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 담아야”

8월 국회 통과 이어 시행령 제정 논의 본격화

사회연대금융·우선구매·협동조합 성장 지원 등 구체화 과제로

행안부 제정 방향 발표…지역 지원체계·현장 거버넌스 등 의견 수렴

승인 2026. 09. 12. 08:40 | 강길영 대표기자

자료제공: 최혁진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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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연대금융과 우선구매, 협동조합 성장·자립 지원, 지역 지원체계 등이 시행령 제정 과정의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13년 만에 문 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최혁진 의원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 담아야”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 (사진=최혁진 의원 사무실)

[디지털강원] 1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할 시행령 마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를 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현장, 지역 지원조직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요구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13년 만인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과 부처별로 운영돼 온 가운데,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공통의 법적 기반과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법에는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화,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등의 정책수단이 담겼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를 비롯해 사회연대금융과 우선구매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현장, 지역 지원조직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행령에 담겨야 할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협동조합의 성장·자립 지원과 사회연대금융, 판로 확대, 현장 중심 거버넌스, 지역 지원체계 구축 등이 주요 제안으로 제시됐다.

최혁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도 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포기하지 않고 모두 함께 가는 사회연대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성회·김영배·김우영·김윤·김태년·박정현·박주민·복기왕·송재봉·이강일·이광희·정태호·황명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 국회사회혁신포럼,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했다.

Tag#최혁진#사회연대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
강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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