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강원] 의료기관에 설치된 보안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에서 폭력이나 난동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의료기관 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보안장비의 설치뿐 아니라 이후 유지·관리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 의원실은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36조의2를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점검 및 수리·교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폭력·난동에 직접 대응하는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제12조의2를 신설해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나 진료 방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실은 보안인력이 제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우려해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에서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모두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이다.
최혁진 의원은 “응급실의 폭력과 난동은 의료진이나 보안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시가 급한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며 “환자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하고, 보안장비도 위급한 순간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김우영·윤준병·조계원·이주희·박민규·박용갑·서미화·박성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