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강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사업비 사용과 전 이사장 활동비 지급, 채용 절차 등을 추가 감사해야 한다는 최혁진 국회의원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1일 센터의 지도·감독 후속조치에 대해 ‘이행완료·본 건 종결처리’를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 결과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센터 후속자료 등을 근거로 도 사업 관련 정산액과 전 이사장 활동비 지급, 채용 절차 문제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전면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원도가 관련 금액에 대해 공식적인 반환이나 환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센터가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정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실 “센터 후속자료에 약 4,110만원 규모 금액 산출”
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도·감독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센터 후속자료에는 ‘강원도청 환수 소요비용’과 연구수당 관련 정산액 등이 반영돼 약 4,110만 원 규모의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단순히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별도 수익사업의 전체 수입과 사용처, 법인 운영비 명목의 지출 결정 및 집행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수금이 4천만 원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회계상 착오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별도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 개인 지급분을 제외한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금액의 성격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혔다.
센터 측은 “강원도가 민간위탁 전담인력 수당에 대해 반환이나 회수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관련 금액은 지난 8월 18일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센터가 자체적으로 정산한 것”이라며 도의 공식적인 환수 처분과 센터 내부의 정산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 4,110만 원은 최 의원실이 공개한 센터 후속자료에서 산출된 정산 관련 금액이며, 센터 측은 이를 강원도의 공식 환수 처분에 따른 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전 이사장 활동비 800만원…최 의원 “지급 근거 조사해야”
전 이사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문제도 최 의원이 제기한 감사 대상 가운데 하나다.
최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최 의원은 해당 활동비 지급이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급 근거와 예산 편성·집행 과정을 조사하고, 법인재산 횡령에 해당하는지도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횡령’ 여부는 현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최 의원이 추가 감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제기한 의혹이다.
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원도의 최종 검토결과에 횡령 등 형사상 위법에 관한 판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 절차 문제 놓고도 추가 감사 요구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강원도의 지도·감독 결과를 토대로 여러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강원도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인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 처리한 것으로 제시됐다. 면접위원과 지원자 사이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센터는 이후 해당 채용을 철회하고 채용 내정자들에게 총 2,897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최 의원실 자료에 제시됐다.
최 의원은 채용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심사 및 합격 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특혜나 청탁,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까지 밝혀 실제 채용비위에 관여한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위한 특혜나 청탁, 부당한 외부 개입 여부 역시 현재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최 의원이 추가 조사를 요구한 사안이다.
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도 강원도의 최종 검토결과에 채용비리 등 형사상 위법에 관한 판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 9월 1일 ‘이행완료·본 건 종결처리’ 통보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일 센터에 보낸 ‘지도·점검 후속조치 검토 결과 회신(최종)’을 통해 후속조치에 대해 ‘이행완료·본 건 종결처리’라고 통보했다.
도는 이와 함께 향후 센터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 추진·이행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센터에 주문했다.
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의 최종 통보와 관련해 강원도의 최종 검토결과에는 위·수탁협약 위반이나 횡령·채용비리 등 형사상 위법에 관한 판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위탁 취소나 공식적인 환수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사규정과 행동강령, 위·수탁사업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강원도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원도의 공식 회신문에 직접 명시된 내용은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완료·본 건 종결처리’와 향후 지속 점검 및 재발방지·제도개선 이행 요구이며, 협약위반이나 형사상 위법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센터 측이 최종 검토결과를 토대로 밝힌 입장이다.
최 의원 “종결과 별개로 감사위원회 전면감사 필요”
최 의원은 기존 강원도의 지도·감독만으로는 도 사업비와 별도 수익사업 수입의 전체 흐름, 법인 운영비 지출 과정, 전 이사장 활동비 지급 책임자, 채용 과정의 책임 소재 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 점검부서의 정산·환수 수준을 넘어 감사위원회가 직접 전면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도 사업비 사용내역과 수익사업 전체 수입·지출, 전 이사장 활동비 관련 자료, 채용계획 수립부터 심사·합격 결정까지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 협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관련자 징계·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반면 강원도의 지도·감독이 ‘이행완료·본 건 종결처리’로 마무리된 만큼 그 결과와 센터의 후속 개선조치 역시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 수정·보완] 이 기사는 2026년 9월 2일 (사)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메일로 보낸 반론·정정 요청과 관련 자료를 9월 3일 확인한 뒤, 강원특별자치도의 9월 1일자 지도·감독 후속조치 최종 회신 내용과 센터 측 반론을 추가 반영해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