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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점검서 정산·환수 예상액 4,110만원…최혁진 “전면감사해야”

도 사업 인력 별도 수익사업 참여·수익 일부 개인 지급 확인

전 이사장 활동비 800만원 지급·채용절차 위반도 도마

최 의원, 협약 해지·고발 요구…횡령·특혜 여부는 추가 규명 사안

승인 2026. 09. 01. 19:54 | 강길영 대표기자

자료제공: 최혁진 국회의원실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강원도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도 사업 인력의 별도 수익사업 참여와 수익 일부 개인 지급, 전 이사장 활동비 지급, 채용절차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최혁진 의원이 밝혔다. 최 의원은 약 4,110만 원 규모의 정산·환수 예상액과 채용 철회에 따른 2,897만 원의 합의금 등을 들어 도 감사위원회의 전면감사를 촉구했다.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점검서 정산·환수 예상액 4,110만원…최혁진 “전면감사해야”
최혁진 국회의원이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전면감사를 촉구했다

[디지털강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도 사업 인력의 별도 수익사업 참여와 수익 일부 개인 지급, 전 이사장 활동비 지급, 채용절차 위반 등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정산·환수 예상액은 약 4,110만 원으로 제시됐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 결과를 근거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전면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도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직원들을 외부 교육·연구·컨설팅 등 별도 수익사업에 참여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 가운데 일부를 참여 직원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센터 후속자료에는 강원도청 환수 소요비용과 연구수당 관련 정산액 등이 반영됐으며, 도 사업 환수금 등을 포함해 약 4,110만 원의 정산액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단순히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별도 수익사업의 전체 수입과 사용처, 법인 운영비 명목의 지출 결정 및 집행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수금이 4천만 원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회계상 착오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별도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 개인 지급분을 제외한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이 제시한 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최 의원은 해당 활동비 지급이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급 근거와 예산 편성·집행 과정을 조사하고, 법인재산 횡령에 해당하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횡령’ 여부는 현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최 의원이 추가 감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제기한 의혹이다.

채용 과정에서도 여러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강원도의 지도·감독 결과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강원도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 온라인 인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 처리했으며, 면접위원과 지원자 간 제척·기피·회피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이후 문제가 된 채용을 철회하고 채용 내정자 전원에게 총 2,897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채용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심사 및 합격 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특혜나 청탁,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까지 밝혀 실제 채용비위에 관여한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위한 특혜나 청탁, 부당한 외부 개입 여부 역시 현재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최 의원이 추가 조사를 요구한 사안이다.

최 의원은 기존 강원도의 지도·감독을 통해 일부 위반 사항이 확인됐지만 도 사업비와 별도 수익사업 수입의 전체 흐름, 법인 운영비 지출 과정, 전 이사장 활동비 지급 책임자, 채용 과정의 책임 소재 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 사업비 사용 내역과 수익사업 전체 수입·지출, 전 이사장 활동비 관련 자료, 채용계획 수립부터 심사·합격 결정까지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제는 기존 점검부서의 정산·환수 수준을 넘어 감사위원회가 직접 전면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 협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관련자 징계·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지도·감독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자료 누락이나 축소, 담당 공무원의 묵인 또는 편의 제공 사실이 있었는지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산과 환수로 사건을 봉합하지 말고 감사위원회 전면감사를 통해 비위의 전모와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Tag#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최혁진#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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