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이나 심야 시간대 제한업소 등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오는 9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돼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소관 부서를 통해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관련 지침 준수를 요구해 왔지만 일부 기관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9월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과 복무 기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고 기관장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살펴 기관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부당 집행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전수조사에서 비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해이해진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아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