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강원] 법인이나 단체가 주소를 변경했다면 소유 차량의 등록정보도 별도로 변경해야 한다. 법인등기부나 고유번호증의 주소를 바꿔도 자동차 등록정보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이 같은 절차를 몰라 변경등록 기한을 넘기면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내 대상은 법인 3,117개소와 단체 356개소 등 총 3,473개소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대상 기관에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보내 차량 변경등록 의무와 관련 절차를 알렸다.
핵심은 주소 변경과 차량 등록정보 변경이 별개의 행정절차라는 점이다.
법인·단체가 법인등기부나 고유번호증의 주소를 변경했더라도 차량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놓치면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주소 불일치로 인해 자동차 검사 안내나 각종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도 생길 수 있다.
원주시는 사전 안내와 함께 관계기관 간 연계도 강화했다.
법인이나 단체가 주소 변경 과정에서 주로 찾는 세무서와 원주시청 세무과에 협조를 요청해,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차량 변경등록 사항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변경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관련 민원을 줄이고, 차량 등록주소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추가 행정 불편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박해정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법인·단체가 차량 변경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