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강원] 최혁진 국회의원은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도록 하고, 원장이 교직원의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질병·감염병 상태에서 근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B형 독감에 걸린 교사가 대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열에도 사흘간 출근해 수업을 이어가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해당 교사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대체교사 지원체계 미비, 병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교사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유치원 원장이 교사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시점의 사직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가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이 질병이나 감염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교직원이 병가 사용을 포기하거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수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20조의2를 신설해 교직원의 병가·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이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질병·감염병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교직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을 상시 확보·관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체인력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교육당국은 유치원의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혁진 의원은 “아픈 교사가 눈치를 보며 출근해야 하는 교육현장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교육은 교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건강과 권리를 제도가 보장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교사를 위한 법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법”이라며 “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체교사가 없어 병가를 포기하거나 아픈 몸으로 교단을 지키다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교육당국이 대체인력 지원을 책임지고 병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사의 건강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김동아·박민규·윤준병·손솔·문진석·김기표·조계원·김우영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