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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논란…최혁진, 위촉절차 재검토 촉구

원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논란…최혁진, 위촉절차 재검토 촉구

원주시 "동장에게 위촉권한…절차상 문제없어" 기존 입장

최 의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근거와 법률검토 자료 공개 요구

승인 2026. 11. 04. 16:10 | 강길영 대표기자

자료제공: 최혁진 국회의원실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15명의 선정·위촉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혁진 의원이 11월 4일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주시는 조례에 따른 동장의 위촉권한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운영세칙의 적용 범위와 별도 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원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논란…최혁진, 위촉절차 재검토 촉구
최혁진 의원

[디지털강원]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신규 선정 과정에서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가 동장의 위촉권한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혁진 국회의원은 관련 운영세칙의 적용 여부와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경위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15명의 선정·위촉절차를 재검토하고 관련 법률검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원주시에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23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신규위원 15명에 대한 선정안을 부결했으나, 단계동 행정복지센터가 10월 1일자로 별도의 위촉결의를 진행한 데서 비롯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동장이 별도로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에는 현직 원주시의원 2명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한 위원 선정절차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현재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는 읍·면·동장의 주민자치위원 위촉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이 제시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제2항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되,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와 관련해 동장의 위촉권한이 조례에 명시돼 있으며, 위원 선정과 위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는 10월 26일 관련 회신에서 상위 조례와 충돌하는 운영세칙으로 동장의 위촉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도 해당 보도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소통에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 선정 및 위촉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동장의 최종 위촉권한과 그에 앞선 선정절차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장에게 위촉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정해진 선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운영세칙을 적용하지 않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운영세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운영세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별도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와 심사과정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의원 2명이 선정심사위원회에 포함된 경위와 실제 심사 참여 여부, 심사기준 및 평가 결과 등을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구자열 원주시장에게 신규위원 15명의 선정·위촉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운영세칙과 상위 조례의 관계에 관한 법률검토서 및 법률자문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공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정상화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갈등이 원강수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어져 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논란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시정에서도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민자치는 동장의 것도, 시장의 것도 아니다. 주민의 것이다"라며 구자열 시장이 단계동 주민자치 정상화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동장의 위촉권한 자체보다는 기존 운영세칙에 따른 선정절차와 별도 심사위원회 운영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핵심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자료만으로 위촉절차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련 운영세칙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심사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Tag#원주시#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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