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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영치금 초과분 '송금인 반환' 추진…외부 송금도 제한

교정시설 영치금 보관 한도 400만 원 법률 명시…시설 내 물품 구매로 사용 제한

윤석열·김건희 누적 영치금 약 21억 9천만 원…반복 입출금 논란 속 제도 개선 추진

한도 초과 금액 지체 없이 반환…법안 통과 시 공포 6개월 후 시행

승인 2026. 11. 03. 14:57 | 강길영 대표기자

자료제공: 최혁진 국회의원실

최혁진 국회의원이 수용자 영치금의 보관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초과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수령 논란을 계기로 시설 외부 송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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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디지털강원]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 전달되는 영치금의 보관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송금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용자 영치금이 시설 밖으로 반복적으로 송금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예규로 관리해 온 영치금 보관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용자에게 전달된 금액이 시설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은 수용자 1인당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는 영치금의 누적 수령액이나 입출금 횟수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영치금 보관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교정시설장이 추가 금품 전달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도를 넘겨 전달된 금액은 교정시설장이 지체 없이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영치금 사용 범위도 제한한다. 수용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시설 외부로 금액을 반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제27조에 반영됐으며, 보관과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거액 영치금 수령 논란이 있다.

최 의원실이 제시한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재구속된 이후 2026년 9월 9일까지 4만 5,770차례에 걸쳐 약 19억 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건희 씨도 2025년 8월 구속된 이후 약 2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영치금 누적 수령액은 약 21억 9천만 원으로,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586차례에 걸쳐 19억 3,954만 원을 시설 외부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은 교정시설의 보관 한도가 400만 원에 도달할 때마다 초과 금액을 외부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입금을 독려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행 영치금 관리체계가 사실상 정치적 후원금 수령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의류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영치금의 보관 잔액에 대한 제한과 별개로 누적 수령액이나 외부 송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영치금의 수령·송금 횟수와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부 역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수용자에 대한 조치를 넘어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영치금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영치금은 담장 안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라고 만든 제도이지, 장외 정치를 위한 후원 계좌가 아니다"라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도는 예규에만 있고 법률은 비어 있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수감되어 있든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며 "공정한 교정행정이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치금의 보관 한도뿐 아니라 사용 목적과 외부 송금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적용 범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ag#최혁진#영치금#형집행법개정안
강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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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강원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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