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강원] 강원지역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비를 대여하거나 임차 관사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근무경력 3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번 기금 연장 여부는 신규 발령 교직원들의 주거지원과도 관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3일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7년 6월 30일에서 2032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근무지에 배치되는 교직원들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기존에 확보한 관사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 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 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나는 교직원 개인에게 주택임차비를 대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지원청이 주택을 직접 임차한 뒤 이를 관사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역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공무원이며, 근무경력 3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금 운영기간이 연장되면 지역별 주거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의견과 기금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금 연장에 대한 교직원들의 의견도 조사됐다.
도교육청이 기금 설치 이후 처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70명 가운데 94.8%가 존속기한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임차비 지원 경험자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업 만족도는 95.5%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설문 응답자와 지원 경험자의 의견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교직원의 의견이나 만족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다.
박동운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교직원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연차 교원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강원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금 연장은 현재 추진 단계로, 실제 존속기한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심의와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