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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국

여순사건 박찬길 검사·부친의 희생…정부, 6억9천만 원 배상판결 수용

민간인 사살 경찰에 징역 10년 구형했던 박 검사, 1948년 재판 없이 총살

부친 박인서 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으로 사망

법원, 유족의 장기간 고통 인정…법무부 1심 판결 항소 포기

승인 2026. 11. 04. 10:47 | 강길영 대표기자

자료제공: 법무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재판 없이 총살된 박찬길 검사와 고문으로 숨진 부친 박인서 씨의 희생에 대해 정부가 국가배상 판결을 수용했다. 법무부는 유족에게 6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여순사건 박찬길 검사·부친의 희생…정부, 6억9천만 원 배상판결 수용
법무부가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고 박찬길 검사와 부친 박인서 씨의 유족에게 6억 9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강원] 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재판 없이 총살된 현직 검사와 고문으로 숨진 그의 부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희생자는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근무했던 고(故) 박찬길 검사와 부친 박인서 씨다. 국가기관의 조사와 국회의 확인을 통해 박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유족들은 오랫동안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박 검사 유족에게 총 6억 9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0월 29일 박 검사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위자료 총 6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10년생인 박 검사는 1947년 11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재직 당시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박 검사가 인민재판장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 절차 없이 총살했다.

박 검사의 부친 박인서 씨 역시 아들이 검사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국가기관의 조사와 국회의 공식적인 확인을 통해 박 검사가 인민재판장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의 사과나 배상 등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러한 사정과 함께 국가의 위법행위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박 검사의 아들 박경진 목사는 올해 7월 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의 사연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서도 소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이번 정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기관이 과거의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g#여순사건#박찬길검사#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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