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강원]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주민공청회 당시 제시됐던 잠정안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면서 시민 의견 수렴 과정과 인상 폭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호)은 지난 10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28일 회의를 열어 2027년 원주시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를 현행 4,799만원에서 5,351만원으로 인상하는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인상액은 연간 552만원으로, 기존보다 11.5% 오른 수준이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주민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인상 폭이 당초 잠정안보다 확대됐다는 점이다.
원주시가 10월 6일 발표한 주민공청회 개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안은 연간 월정수당을 2,999만원에서 3,427만원으로 14.3%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기존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산하면 잠정안의 연간 의정비는 5,227만원이다.
그러나 10월 15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최종 의정비는 5,351만원으로, 잠정안보다 124만원 높아졌다.
최종 결정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은 연간 3,551만원으로 인상되며,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으로 유지된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공청회에서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고 노조 역시 사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러한 의견이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원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원주시가 최근 수년간 넉넉하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시의회 역시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재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비 문제와 함께 원주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계획도 다시 거론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초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문제 삼았으나,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4건의 출장계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몽골·일본·이탈리아·캐나다 방문 계획과 관련해 출장 목적과 참여 규모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원주시의회가 임기 초반부터 의정비 인상과 공무국외출장 문제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시의회가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다른 시·군의회의 의정비 수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여건 등을 검토해 최종 지급기준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해진 의정비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이 조정된다.

